본문 바로가기
정책

음성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8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음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 군민안전보험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음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백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백만원 내용
보기
6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백만원 내용
보기
9 익사사망사고 15백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12 성폭력범죄피해 2백만원 내용
보기
13 성폭력범죄상해 1천만원 내용
보기
14 실버존사고 치료비 15백만원 내용
보기
15 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6 개인형 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17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8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음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음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음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음성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  :  전담 보험상담전화 TEL. 1577-5939

 

음성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음성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자

  • 주민등록 상 음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음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음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전입, 전출 상관없이 사고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
  • 음성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백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백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9) 익사사망사고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농기계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13)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성폭력을 입어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5) 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사망한 경우 (단,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개인형 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타다가 후유장해를 얻은 경우 (단,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음성-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