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공매,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제출서류와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자동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표준
- 개인(법인) 간의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국가, 판결문 또는 공매 등에 의한 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액
-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취득세율
구분 | 신규 등록 |
이전 등록 |
상속 등록 |
비고 | |
승용자동차 | 7% | 7% | 7% | 경차4% | |
승합자동차 | 5% | 5% | 5% | 경차4% | |
화물자동차 | 5% | 5% | 5% | 경차4% | |
영업용자동차 | 4% | 4% | 4% | ||
기계장비 | 3% | 3% | 3% | 미등록2% | |
이륜 자동차 |
125cc초과 | 5% | 5% | 5% | |
125cc이하 | 2% | 2% | 2% |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승합, 화물 : 취득세 100% 감면
- 승용차 : 취득세 75만 원까지 감면, 초과 부분 납부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신고기한, 감면대상
◇ 신고기한
자동차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 이내)
◇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감면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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