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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취득세율, 신고기간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공매,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제출서류와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자동차-취득세-신고-납부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자동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표준

 

 

  • 개인(법인) 간의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국가, 판결문 또는 공매 등에 의한 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액
  •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취득세율

구분 신규
등록
이전
등록
상속
등록
비고
승용자동차 7% 7% 7% 경차4%
승합자동차 5% 5% 5% 경차4%
화물자동차 5% 5% 5% 경차4%
영업용자동차 4% 4% 4%  
기계장비 3% 3% 3% 미등록2%
이륜
자동차
125cc초과 5% 5% 5%  
125cc이하 2% 2% 2%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승합, 화물 : 취득세 100% 감면
  • 승용차 : 취득세 75만 원까지 감면, 초과 부분 납부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신고기한, 감면대상

◇ 신고기한

자동차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 이내)

 

◇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감면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세_감면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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