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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안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9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진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 군민안전보험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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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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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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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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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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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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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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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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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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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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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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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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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7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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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익사 사고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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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사고 법률비용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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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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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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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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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상해 사고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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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스상해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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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전거 상해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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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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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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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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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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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진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진안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진안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진안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진안군인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진안군 부담 (진안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온열질환 진단비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 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한도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 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익사 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9)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3) 가스상해 사고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가스상해 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5)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6)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7)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9)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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