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은 2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4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5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6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강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익사 사고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의료사고 법률비용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3 | 가스상해 사고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가스상해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5 | 자전거 상해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6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7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8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9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진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진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진안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진안군인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 주기 갱신)
■ 보험료
- 진안군 부담 (진안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일사병, 열사병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온열질환 진단비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 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한도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 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익사 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9) 의료사고 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3) 가스상해 사고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가스상해 사고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5)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6)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7)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28)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9)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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