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은 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강도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강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8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가스상해 사고 사망 | 1,6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 1,6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범죄피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성폭력범죄상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8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진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진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진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진천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강도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진천군민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자연재해사망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8백만 원 한도
(11) 가스상해 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6백만 원
(12)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6백만 원 한도
(13) 성폭력범죄피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성폭력범죄상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5)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1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8) 사회재난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진천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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