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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9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천군 군민안전보험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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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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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강도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6 강도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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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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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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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8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1 가스상해 사고 사망 1,6백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1,6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성폭력범죄피해 1천만원 내용
보기
14 성폭력범죄상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5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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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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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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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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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진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진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진천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진천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진천군인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강도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진천군민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자연재해사망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8백만 원 한도

 

(11) 가스상해 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6백만 원

 

(12)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6백만 원 한도

 

(13) 성폭력범죄피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성폭력범죄상해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5)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1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8) 사회재난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진천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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