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충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 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성폭력범죄 피해 | 6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성폭력범죄 상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4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4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가스상해위험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화상수술비 | 80만원 | 내용 보기 |
17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8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충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충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충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충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2. ~ 2025. 3. 11.(1년마다 갱신 예정)
■ 보 험 료
- 충주시 전액 부담(충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 사고 사망
- 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성폭력범죄 피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6백만 원 한도
(11) 성폭력범죄 상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4백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4백만 원 한도
(14) 가스상해위험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6)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17)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8)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1)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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