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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1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충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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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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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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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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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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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익사 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0 성폭력범죄 피해 6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1 성폭력범죄 상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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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4백만원 내용
보기
13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4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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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상해위험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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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6 화상수술비 8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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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보기
18 실버존사고 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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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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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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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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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충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충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충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77-5939

 

충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충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12. ~ 2025. 3. 11.(1년마다 갱신 예정)

 

■ 보 험 료

  • 충주시 전액 부담(충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익사 사고 사망

  • 시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성폭력범죄 피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6백만 원 한도

 

(11) 성폭력범죄 상해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4백만 원

 

(13)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4백만 원 한도

 

(14) 가스상해위험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6)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80만 원

 

(17)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8)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1)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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