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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파주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16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개물림사고, 스쿨존사고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6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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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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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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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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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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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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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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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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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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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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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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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헌혈후유증 보상금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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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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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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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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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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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파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하는 사람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자연재난, 사회재난사고 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 말소자 등.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자연재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화상수술비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 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 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헌혈후유증 보상금

  • 공통서류
  • 헌혈후유증 판정 및 치료 확인 서류
  • 보험사 요청서류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공통서류
  • 공통서류
  •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파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파주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3)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4)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6)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9)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0) 농기계사고 사망

  •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2) 헌혈후유증 보상금

  •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3) 화상수술비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파주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파주시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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