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나 개물림사고, 스쿨존사고 및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6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 | 500만원 | 내용 보기 |
3 | 사회재난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500만원 | 내용 보기 |
5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7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 내용 보기 |
9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헌혈후유증 보상금 | 100만원 | 내용 보기 |
13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30만원 | 내용 보기 |
15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파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파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하는 사람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자연재난, 사회재난사고 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 말소자 등.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자연재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화상수술비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 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 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헌혈후유증 보상금
- 공통서류
- 헌혈후유증 판정 및 치료 확인 서류
- 보험사 요청서류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공통서류
- 공통서류
-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파주시
■ 보험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2)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3)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4)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6)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9)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한도
(10) 농기계사고 사망
-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2) 헌혈후유증 보상금
-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3) 화상수술비
-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1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파주시민 만 12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6)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파주시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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