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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항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4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포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포항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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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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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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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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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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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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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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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보기
9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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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재난 사망 1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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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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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물림 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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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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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사고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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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포항시 지원금 신청방법

 

◇ 포항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험료 청구 시 먼저 사고접수 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보험료 청구 및 지급절차

  1. 사고접수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접수완료 시 확인문자 발송
  2.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필요서류 확인 (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
  3.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면책·부책 여부 판단)
  4. 공제금 지급 (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

 

◇ 문의처

  •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센터 : 1577-5939

 

포항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포항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목적

  • 포항시민이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 시 입은 피해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장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농기계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개물림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가스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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