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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0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홍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홍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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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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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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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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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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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1 가스상해 위험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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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4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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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놀이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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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전거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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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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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상 수술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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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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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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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홍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홍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홍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홍천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홍천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가입절차

  •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3.10.12~2024.10.11.(1년 주기로 갱신)

 

■ 보험료

  • 홍천군 일괄 납부(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홍천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가스상해 위험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5) 물놀이 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자전거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화상 수술비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홍천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급~7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사망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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