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은 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홍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가스상해 위험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물놀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자전거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홍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홍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홍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홍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가입절차
-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3.10.12~2024.10.11.(1년 주기로 갱신)
■ 보험료
- 홍천군 일괄 납부(군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홍천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가스상해 위험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5) 물놀이 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자전거 상해사망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화상 수술비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홍천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급~7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사망 제외)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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