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 될 때
- 임차목적물이 매매, 증여, 상속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되고,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3) 보험계약체결시점에 피보험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예정이익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사업자가 계약자로부터 영수하며, 보험가입금액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적용보험요율은 각 보험상품별 기본요율에 특별약관요율, 할인ᆞ할증률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보험요율을 의미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불가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FAQ입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임차보증금 전액만 가입 가능합니다.
◇ 입주(이사) 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피보험자가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임 대차계약 당사자의 명의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임대인, 임대차기간, 임대차금액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증권발급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배서(임대차계약변경사항을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받아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전세입주한 아파트가 경매되어 배당금을 받은 후의 보상금액 산정방법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에 가입하신 경우 아파트가 경매되어 배당금을 받은 후의 보상금액은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의 보험금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개시된 후 피보험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상기 사유 이외에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공매 조치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 전에 신속히 증권발급 한 지점으로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보증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등의 사본과 현재의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채권신고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의 보험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손해조사 후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피보험자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신 때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 중도에 이사 갈 경우에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보통약관상의 보상하는 사유(예 :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등)에 해당되었을 때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보험금청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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