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대출 거부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근로자 햇살론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발급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 분들은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거래내역조회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이신 분들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무했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르바이트 종사자(대학생 등 포함)께서는 3개월 이상 매월 10일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과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저축은행 별로 상황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거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문하실 저축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콜센터 조회
근로자 햇살론 저축은행 콜센터
근로자 햇살론 취급기관 콜센터입니다.
취급기관 |
고객센터 |
신협 |
1644-6000 |
수협 |
1588-1515 |
IBK저축은행 |
1522-7900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
02-3011-2921 |
융창저축은행 |
02-1522-9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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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574 |
KB저축은행 |
1899-0085 |
신한저축은행 |
1644-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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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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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제일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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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저축은행 |
1877-9900 |
대신저축은행 |
1644-5600 |
키움저축은행 |
032-220-610 |
취급기관 |
고객센터 |
농협 |
1588-2100 |
새마을금고 |
599-9000 1588-8801 |
신협 |
1644-6000 1566-6000 |
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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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
1544-42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삼성생명 |
1577-7272 |
저축은행 근로자 햇살론 금리
근로자 햇살론 취급기관 대출금리입니다. 23년 3분기 신규대출 기준
취급기관 |
평균신용평점 (KCB) |
대출금리 |
농협 |
743 |
6.90 |
새마을금고 |
729 |
7.21 |
산림조합 |
665 |
7.97 |
신협 |
678 |
8.01 |
수협 |
670 |
8.13 |
보험 |
690 |
9.15 |
저축은행 |
662 |
9.78 |
상기는 23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시점 금리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제한 금리는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근로소득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 (택1)
□ 소득증명 (택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사업자등록 사업자 제출서류
□ 재직증명 (택1)
□ 소득증명 (택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프리랜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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