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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입니다.

 

부모요양비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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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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