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입니다.

 

의료비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

 

제목-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구비서류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bld prr  (0) 2023.11.10
etc-short-info  (0) 2023.11.09
sp h  (0) 2023.10.31
Uiwang exp tt  (0) 2023.10.30
seoul ex tt  (0)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