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입니다.
혼례비 신청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자녀양육비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는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부모요양비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례비 대출 구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차로 선발되면, 아래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제출서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의 제출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1인 자영업자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bld prr (0) | 2023.11.10 |
---|---|
etc-short-info (0) | 2023.11.09 |
sp h (0) | 2023.10.31 |
Uiwang exp tt (0) | 2023.10.30 |
seoul ex tt (0) | 2023.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