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의사상자 지원비용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1천만원 | 내용 보기 |
고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고성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마다 갱신)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고성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
- 고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고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고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고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고성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의사상자 지원비용
- 고성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고성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가스사고 상해사망
- 고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화상 수술비
- 고성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고성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5) 사회재난 사망
- 고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고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고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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