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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성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7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강원도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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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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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6 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의사상자 지원비용 2천만원 내용
보기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11 가스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13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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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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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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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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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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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고성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고성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고성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마다 갱신)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고성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

  • 고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전입 및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고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고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고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고성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의사상자 지원비용

  • 고성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고성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가스사고 상해사망

  • 고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고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화상 수술비

  • 고성군민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고성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5) 사회재난 사망

  • 고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고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고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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