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자녀양육비지원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 양육비는,
주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1명 당 5백만 원씩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아래 "양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다면 뒤쪽에 설명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영양군 양육비 관할지사 가입 번호 : 0505-377-3100
영양군 양육비 대출 지원신청 자격조건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영양군
양육비를 신청하려면 근로요건, 소득요건, 자금용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신청 자격조건
영양군
근로복지공단의 양육비 대출 보증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특수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인데요, 다음과 같은 신청조건이 있어요.
□ 근로요건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근무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또는 근로 제공)
- 자영업자 : 고용한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일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소득 월평균 금액 315만 원 이하(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 함
※ 월평균소득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월)으로 평균 낸 금액)
□ 자금용도요건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한도는 한 자녀당 연간 500만 원이며 1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군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영양군
양육비 융자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양육비 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환 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년)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4년)
양육비 융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녀가 만 7세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해서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았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근로복지공단 영양관할지사에 찾아가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접속 필요)
□ 양육비신청 및 대출 절차
- 양육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양육비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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