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자녀양육비지원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형편이 넉넉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 보세요.
의성군 양육비는,
공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1명 당 5백만 원씩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아래 "양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나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아래에 설명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의성군 양육비신청 전화 : 054-850-5419
의성군 양육비 대출 지원신청 자격조건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의성군
양육비 융자를 신청하려면 근로조건, 소득조건, 자금용도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성군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의성군
양육비 융자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양육비 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환 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년)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4년)
양육비 융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녀가 만 7세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해서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는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근로복지공단 의성관할지사에 찾아가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필요)
□ 양육비신청 및 대출 절차
- 양육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양육비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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