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평군 군민안전보험은 3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함평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1일이상 진 단 위 로 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사고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 사고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의사상자 지원비용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농기계사고 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독액성동물 사고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독액성동물 사고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독액성동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1 | 자전거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4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26 | 사회재난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7 | 미아찾기 지원금 | 2백만원 | 내용 보기 |
28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9 | 골절수술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30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31 | 24시간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32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함평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함평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함평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함평군 전담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9666 (보험 청구·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023. 1. 31. 이전 사고)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 320-1995 (기타 문의) · · ·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 상
-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1년마다 갱신
■ 가입절차
- 함평군민 자동가입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
■ 보 험 료
- 함평군에서 일괄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위로금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사망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사고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강도상해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익사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함평군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의사상자 지원비용
- 함평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농기계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5)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16) 가스사고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8) 독액성동물 사고사망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9) 독액성동물 사고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독액성동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함평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1) 자전거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2, 3급 감염병 전체 (결핵, 한센병, 에이즈 제외 – 만성감염병)
- 보장금액 : 5백만 원
(2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함평군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함평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6) 사회재난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감염병제외)
- (만 1 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7) 미아 찾기 지원금
- 함평군민(만 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보장금액 : 2백만 원
(28) 온열질환 진단비
- 함평군민이 온열질환을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금액 : 10만 원
(29) 골절수술비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0) 화상수술비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1) 24시간 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전동휠체어, 개인이동수단 등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32)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함평군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휠체어, 개인이동수단 등 포함)
- 보장금액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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