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은 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광양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3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6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300만원 | 내용 보기 |
17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골절수술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9 | 자연재해사고위로금(1일이상) | 100만원 | 내용 보기 |
2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1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광양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양시 지원금 신청방법
◇ 광양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전담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관련 구비서류 종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문의: 농협손해보험(주) (☎1644-9666)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계 약 자
- 광양시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4.2.11. ~ 2025.2.10.
- 소멸시효-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광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익사사고사망
- 광양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농기계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양시민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광양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광양시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8) 골절수술비
- 광양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9) 자연재해사고위로금(1일 이상)
- 광양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1)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2)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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