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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양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2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광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 시민안전보험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광양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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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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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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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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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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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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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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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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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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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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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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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3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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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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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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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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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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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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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골절수술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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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사고위로금(1일이상)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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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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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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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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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양시 지원금 신청방법

 

◇ 광양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전담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관련 구비서류 종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문의: 농협손해보험(주) (☎1644-9666)

 

광양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광양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계 약 자

  • 광양시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4.2.11. ~ 2025.2.10.
  • 소멸시효-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광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익사사고사망

  • 광양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농기계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양시민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광양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1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광양시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8) 골절수술비

  • 광양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9) 자연재해사고위로금(1일 이상)

  • 광양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1)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2)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광양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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