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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주 남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22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폭우, 태풍,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자연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남구와 광주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민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11가지 보장남구 구민안전보험11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2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남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광주 남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사망 2백만원 내용
보기
2 상해 후유장해 2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상해 사고진단위로금 10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백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화상수술비 50만원 내용
보기
7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보기
8 사회재난 사망 2백만원 내용
보기
9 사회재난 후유장해 2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10 자연재해사망 2백만원 내용
보기
11 자연재해후유장해 2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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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주 남구 지원금 신청방법

 

◇ 광주 남구 구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광주 남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광주 남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광주 남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광주-남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주민등록 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 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 보험기간

  • 2024.3.31 ~ 2025.3.30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 남구 전액납부(남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3) 상해 사고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6) 화상수술비

  • 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50만 원)
  • 보장금액 : 50만 원

 

(7)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8) 사회재난 사망

  •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9) 사회재난 후유장해

  •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10) 자연재해사망

  •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11) 자연재해후유장해

  •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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