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스쿨존 및 어린이 사고,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리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1인당 30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1,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7 | 사회재난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000만원한도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구리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구리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2024년 5월 1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2024. 4. 30.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 2023. 5. 01 ~ 2024. 4. 30.
- 전화문의 1522-3556 (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팩스 0507-774-0662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장례비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후유장해(상해사고/대중교통 이용 중/사회재난)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원본(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부상등급 기재 필수)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 안전총괄과: 031-550-2832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
- 2024. 5. 1. ~ 2025.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구리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인당 30만 원
(2)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7) 사회재난 사망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구리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 :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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