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구리시 상해, 사망,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 10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리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1인당 30만원 내용
보기
2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원 내용
보기
3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1,000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만원한도 내용
보기
7 사회재난 1,000만원 내용
보기
8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내용
보기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10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보기

 

구리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구리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2024년 5월 1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2024. 4. 30. 이전 사고 접수 및 문의 : 1522-3556

  • 해당기간 2023. 5. 01 ~ 2024. 4. 30.
  • 전화문의 1522-3556 (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팩스 0507-774-0662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장례비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후유장해(상해사고/대중교통 이용 중/사회재난)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원본(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부상등급 기재 필수)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 안전총괄과: 031-550-2832

 

구리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구리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보장기간

  • 2024. 5. 1. ~ 2025. 4. 30.(1년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구리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인당 30만 원

 

(2) 상해 사망 (교통상해 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사고 제외)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7) 사회재난 사망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구리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 :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