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미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화상 수술비 | 100만원 (수술 1회당) | 내용 보기 |
13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가스상해위험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유독성물질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7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구미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구미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미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필요서류 양식 다운로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신청 불필요)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매해 갱신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어디든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6)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의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12)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00만 원 (수술 1회당)
(13)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가스상해위험 사망
- 가스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가스상해로 인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6)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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