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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미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7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구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홍수,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미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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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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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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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내용
보기

 

 

6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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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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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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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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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1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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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상 수술비 100만원 (수술 1회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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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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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상해위험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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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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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독성물질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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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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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구미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미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미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구미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신청 불필요)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 매해 갱신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어디든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6)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의해 부상 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 원

 

(12)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00만 원 (수술 1회당)

 

(13)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가스상해위험 사망

  • 가스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가스상해로 인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6)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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