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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사망, 사고 등 10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스쿨존사고, 실버존사고재해 등과 같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남양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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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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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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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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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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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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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상수술비 50만원(회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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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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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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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재난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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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남양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하는 사람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고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문의처

청구 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문의처로 연락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남양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남양주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3. 8. 27. ~ 2024. 8. 26. (1년)

 

■ 보 험 료 : 남양주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상해 사망

  • 남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화상수술비

  •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회당)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중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중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사회재난 사망

  •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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