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스쿨존사고, 실버존사고 및 재해 등과 같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남양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화상수술비 | 50만원(회당)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사회재난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남양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남양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하는 사람도 작성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고사망 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 공통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문의처
청구 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문의처로 연락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3. 8. 27. ~ 2024. 8. 26. (1년)
■ 보 험 료 : 남양주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상해 사망
- 남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상해 후유장해
- 남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화상수술비
- 남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회당)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중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남양주시민 중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사회재난 사망
- 남양주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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