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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해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7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남해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홍수, 폭염,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2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남해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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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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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폭발, 붕괴,산사태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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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폭발, 붕괴,산사태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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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6 사회재난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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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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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9 강도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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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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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중교통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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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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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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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4급)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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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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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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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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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해 사망 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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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해 후유장해 2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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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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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골절수술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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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 물림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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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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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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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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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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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남해군 지원금 신청방법

 

◇ 남해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남해군 전담상담센터(02-6010-8790)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전화 : 02-6010-8790

 

남해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남해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명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4. 3. 1. ~ 2025. 2. 28.
  • 1년마다 갱신

 

■ 대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세부 사항 안내

(1)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망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후유장해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5)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익사사고 사망

  •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강도상해 사망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대중교통 상해사망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포함)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5)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4급)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6)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수술 1회당)

 

(17)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 한)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18)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의료사고(치료·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한정)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상해 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0) 상해 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21)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2)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3) 개 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4)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6)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7)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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