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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창녕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8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창녕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 군민안전보험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창녕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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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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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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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사고 법률지원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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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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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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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상해 사망 3천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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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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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상수술비 1백만원 (회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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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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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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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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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독성물질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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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창녕군 지원금 신청방법

 

◇ 창녕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창녕군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일반 문의
  •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055-530-1804)

 

창녕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창녕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8. 1. ~ 2024. 7. 31.
  •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창녕군민 자동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의료사고 법률지원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0)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화상수술비

  •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회당)

 

(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급~10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사회재난사망

  •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유독성물질사망

  •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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