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은 2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남해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화재,폭발, 붕괴,산사태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화재,폭발, 붕괴,산사태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자연재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사회재난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5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대중교통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4급)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상해 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20 | 상해 후유장해 | 2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골절수술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3 | 개 물림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6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7 |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남해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남해군 지원금 신청방법
◇ 남해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남해군 전담상담센터(02-6010-8790)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전화 : 02-6010-8790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명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4. 3. 1. ~ 2025. 2. 28.
- 1년마다 갱신
■ 대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세부 사항 안내
(1)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망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후유장해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5)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익사사고 사망
-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강도상해 사망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11) 대중교통 상해사망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포함)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5)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4급)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6)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수술 1회당)
(17)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 한)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18)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의료사고(치료·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한정)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9) 상해 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0) 상해 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한도
(21)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2)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3) 개 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4)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6)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7)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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