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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구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7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시민안전보험17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대구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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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12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13 가스 상해사고 사망 25백만원 내용
보기
14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2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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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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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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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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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대구시 지원금 신청방법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대구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대구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대구광역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대구시인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대구광역시 전액 부담(대구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9)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백만 원

 

(14)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백만 원 한도

 

(1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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