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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봉구 재난, 재해, 사고 구민안전보험 12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도봉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도봉구 구민안전보험2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2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의료비:20만원까지
장례비:1천만원까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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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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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도봉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서류양식 등 궁금한 사항은 접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구비서류

■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도봉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도봉구-도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기간

  • 2024. 5. 20. ~ 2025.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도봉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의료비 : 20만 원까지, 장례비 : 1천만 원까지

 

(2)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도봉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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