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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로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구민안전보험 17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와 구로구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구로구 구민안전보험7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7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뺑소니ˑ무보험자 상해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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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상해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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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놀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4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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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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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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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후유장해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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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구로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우선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안내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 후유장애

1번과 2번 중 택 일

  1.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ˑ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 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문의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77-3939

 

구로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구로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운영기간

  • ‘23. 9. 1. ~ ’ 24. 8. 31.

 

■ 피보험자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

 

세부 사항 안내

(1) 뺑소니ˑ무보험자 상해사망, 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가스상해사망,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고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물놀이사망

  • 국내에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6)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
  • 보장금액 : 500만 원

 


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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