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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대문구 재난, 재해, 사고 구민안전보험 19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서대문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9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9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1,000  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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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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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사사고사망 1,000 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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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상해위험 사망 1,000 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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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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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상수술비 50 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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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10 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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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1,000 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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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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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서대문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는 서대문구민(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 청구시기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양식

 

◇ 문의처

■ 보험 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기타 문의

  •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02-330-1418

 

서대문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서대문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가입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험대상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

  • 2024.4.26. ~ 2025.4.25.

 

■ 가입절차

  •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 보험료

  •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세부 사항 안내

(1)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2)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한도

 

(3)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4) 가스상해위험 사망

  •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5)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 만원 한도

 

(7)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 만원 한도

 

(8) 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9) 개인형 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1,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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