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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등포구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구민생활안전보험 12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등포구와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민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과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2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2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 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내용
보기
2 상해 장례비 인당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영등포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등포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2024년 서류 접수처

  • 보험사: 메리츠화재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스: 070-4758-8556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열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 2023. 2. 6. ~ 2024. 2. 5. 서류 접수처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보상문의: 02-6670-8588
  • 팩스: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보장한도: 1인당 7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2021. 10. 1. ~ 2023. 2. 5. 서류 접수처

  • 보험사: PICC보험
  • 보상문의: 1661-4326
  • 팩스: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
  • 보장한도: [2021. 10. 1. ~ 2022. 2. 5.] 1인당 50만 원(장례비 포함) / [2022. 2. 6. ~ 2023. 2. 5.] 1인당 20만 원(장례비 포함)

 

■ ~ 2021. 9. 30. 서류 접수처

  • 보험사: 한화손해보험
  • 보상문의: 1666-4912
  • 팩스: 0504-889-0739
  • 이메일: safety4912@daum.net
  • 보장한도: 1인당 200만 원(장례비 포함)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일 기재)
  • -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발급)
  •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 사망 장례비 (원본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도시안전과: 02-2670-3065

 

영등포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영등포구-구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 2. 6. ~ 2025. 2. 5.

 

■ 보험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보장금액 : 인당 70만 원 한도

 

(2) 상해 장례비

  • 영등포구민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떨어짐, 넘어짐, 끼임 ,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의료비
  • 보장금액 : 인당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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