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장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5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익사사고 사망 | 1천2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 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급성감염병 사망 | 3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8 |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천7백만원 | 내용 보기 |
2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천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2 | 자전거 사고 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23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24시간 상해사망 | 3백만원 | 내용 보기 |
25 |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3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장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장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장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장성군 전담 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기타 문의 : 재난안전과(061-390-7018)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매년 신규가입)
■ 보험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자동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피해 입은 본인(가족) 보험사 직접 신청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기타 문의
- 재난안전과(061-390-7018),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1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1등급~5등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1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13)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1천2백만 원
(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1등급~10등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5)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결핵 등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1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8)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2)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23)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한도
(24) 24시간 상해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25)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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