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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성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5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장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2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장성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1천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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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천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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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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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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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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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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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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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사망 1천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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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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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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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1천7백만원 내용
보기
1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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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사사고 사망 1천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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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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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재난 사망 1천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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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성감염병 사망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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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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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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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천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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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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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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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전거 사고 사망 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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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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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시간 상해사망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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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시간 상해후유장해 3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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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장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장성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장성군 전담 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기타 문의 : 재난안전과(061-390-7018)

 

장성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장성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매년 신규가입)

 

■ 보험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자동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피해 입은 본인(가족) 보험사 직접 신청

 

■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기타 문의

  • 재난안전과(061-390-7018),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1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1등급~5등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1)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1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13)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1천2백만 원

 

(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1등급~10등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5)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결핵 등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17)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8)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7백만 원 한도

 

(21)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2)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23)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한도

 

(24) 24시간 상해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25)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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