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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별 상병수당 지원대상 총정리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10개의 시 또는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원대상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지역별-상병수당-지원대상-환자복을-입은-남녀가-밝은-표정을-짓고-있다

 

지역별 상병수당 지원대상

시범운영 중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전 3개월이 2022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191만원 적용)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포항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천시·포항시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으로 돌아가기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전 3개월이 2022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191만원 적용)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천안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로구·천안시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으로 돌아가기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 대상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입원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전 3개월이 2022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191만원 적용)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지금까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원시·순천시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으로 돌아가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상병수당 지원 대상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기준-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바로가기

 

 재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하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지금까지 경기도 안양시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양시·달서구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으로 돌아가기

 

 



용인시,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대상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기준-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바로가기

 재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하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학습지교사
  •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지원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인시·익산시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으로 돌아가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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