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은 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창녕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상해 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회당)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6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유독성물질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창녕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창녕군 지원금 신청방법
◇ 창녕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창녕군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일반 문의
-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팀(055-530-1804)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8. 1. ~ 2024. 7. 31.
-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창녕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창녕군민 자동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5백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의료사고 법률지원
-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0) 농기계상해 사망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한도
(12)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4) 화상수술비
-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회당)
(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급~10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사회재난사망
-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유독성물질사망
-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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