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강서구와 부산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민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9가지 보장과 강서구 구민안전보험의 4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13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 | 3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상해사망 장례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강서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강서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하나손해보험)에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접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구비서류
■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사고증명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 원본
-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 2. 1.~2025. 1. 31.
■ 보험대상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가입방법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건·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해당하는 상해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 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깔림·뒤집힘
- 부딪힘·접촉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배임
- 찍힘·찔림
- 무리한 자세
- 감전
- 폭발·파열
- 화재
- 이상 온도·물체 접촉
- 산소결핍(질식)
- 익수
- 동물에 의한 상해
- 압박
- 기타 상해사고
- 보장금액 : 30만 원 한도
(2) 상해사망 장례비
- 구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상해 후유장해
- 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만 원 한도
(4)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강서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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