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 또는 재난으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은 2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령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익사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가스 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감염병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8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9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치료비 | 사망2,000만원 | 내용 보기 |
20 | 유독성물질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1 | 물놀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2 | 헌혈후유증보상금 | 100만원 | 내용 보기 |
23 | 자전거 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4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5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26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27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8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고령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령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령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 보험금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고령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고령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매년 갱신)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 기타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이나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보장금액 : 사망 2,000만 원
(20) 유독성물질 사망
-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1) 물놀이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2) 헌혈후유증보상금
- 시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3) 자전거 상해 사망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4)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5)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6)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8)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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