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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8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고령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 또는 재난으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 군민안전보험2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고령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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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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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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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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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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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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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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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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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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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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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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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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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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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스 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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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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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염병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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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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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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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치료비 사망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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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독성물질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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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놀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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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헌혈후유증보상금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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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전거 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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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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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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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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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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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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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고령군 지원금 신청방법

 

◇ 고령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 보험금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고령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고령군-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고령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고령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매년 갱신)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 기타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8)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이나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보장금액 : 사망 2,000만 원

 

(20) 유독성물질 사망

  • 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1) 물놀이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2) 헌혈후유증보상금

  • 시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3) 자전거 상해 사망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4)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5)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6) 화상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2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8)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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