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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산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9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금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금산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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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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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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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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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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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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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전거 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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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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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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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 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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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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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 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3 가스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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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사 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5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6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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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상 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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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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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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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금산군 지원금 신청방법

 

◇ 금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안전공제 전담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전공제 전담 콜센터 1577-5939
  • 일반 문의 : 금산군 군민안전과 041-750-2866
  •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금산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금산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자동 가입
  •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5. 27. ~ 2024. 5. 26.
  • 1년마다 갱신

 

■ 청구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사망

  • 폭발·화재·붕괴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자전거 상해 사망

  • 자전거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별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0) 농기계 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2) 가스 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가스 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익사 사고 사망

  • 금산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7) 화상 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9)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하여)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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