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은 1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금산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자전거 상해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상등급 1∼5급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 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가스 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가스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익사 사고 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화상 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8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9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금산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금산군 지원금 신청방법
◇ 금산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안전공제 전담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전공제 전담 콜센터 1577-5939
- 일반 문의 : 금산군 군민안전과 041-750-2866
-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자동 가입
-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5. 27. ~ 2024. 5. 26.
- 1년마다 갱신
■ 청구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 사망
- 폭발·화재·붕괴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5)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7) 자전거 상해 사망
- 자전거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별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0) 농기계 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1)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2) 가스 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가스 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4) 익사 사고 사망
- 금산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7) 화상 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9)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하여)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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