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사회재난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5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1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 100만원 | 내용 보기 |
14 |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성남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피보험자(성남시민) 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보험금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등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성남시 재난안전관: 031-729-3531∼5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성남시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신청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 사망
-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24. 2. 1.부터 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자연재해 사망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적용대상: 2021. 2. 1. ~ 2022 1. 31. 기간 및 2023. 2. 1. 이후 발생한 사고
- 2022. 2. 1. ~ 2023.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미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자연재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 사망
-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남시민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2024. 2. 1.부터 적용
- 보장금액 : 1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 성남시민(18세 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적용대상: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 보장금액 : 100만 원
(14)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 성남시민(18세 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 (사건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적용대상: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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