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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남시 재난.재해, 상해, 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4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사회재난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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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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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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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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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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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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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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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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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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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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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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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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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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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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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피보험자(성남시민) 사고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
  3. 보험금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등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성남시 재난안전관: 031-729-3531∼5

 

성남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성남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계약자

  • 성남시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5년 1월 31일

 

■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신청

  •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 사망

  •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24. 2. 1.부터 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자연재해 사망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적용대상: 2021. 2. 1. ~ 2022 1. 31. 기간 및 2023. 2. 1. 이후 발생한 사고
  • 2022. 2. 1. ~ 2023.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미적용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자연재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 사망

  •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0)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남시민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2024. 2. 1.부터 적용
  • 보장금액 : 1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 성남시민(18세 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적용대상: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 보장금액 : 100만 원

 

(14) 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 성남시민(18세 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 (사건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적용대상: 2021. 2. 1. ~ 2024. 1. 31. 기간 내 사고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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