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성주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6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성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주군 군민안전보험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성주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3,000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000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000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내용
보기

 

 

6 익사사고 사망 2,500만원 내용
보기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내용
보기
8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3,000만원 내용
보기
9 감염병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상해 사망 4,000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4,000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 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3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14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증 2,000만원 내용
보기
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보기
16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보기

 

성주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성주군 지원금 신청방법

 

◇ 성주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성주군 건설안전과 안전관리담당 : 054-930-6474

 

성주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성주군-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성주군민이라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성주군 외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성주군이 전액 부담

 

■ 기타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3,000만 원

 

(9) 감염병 사망

  • 군민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000만 원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4,000만 원

 

(12) 가스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증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성주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